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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많은 수의 부동산 대책을 펼쳤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제가 생성되었는데, 아무래도 세금과 대출부분이 가장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하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먼저 양도소득세란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및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액(이익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짧게 ‘양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5년 전 5억에 매수한 아파트를 5년 후 9억에 매도한다면 4억의 양도차익을 거두게 되고,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4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자인 분들의 경우 세금은 물론 담보대출과 관련해서도 많이 답답하실텐데요.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한세대원 즉,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와 미혼 자녀를 포함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단,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12억원 초과시에는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12.8 시행, 종전 9억원 이하)

두번째

지금까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이 3년 이상인 경우 1년에 8%씩, 10년까지 최대 80%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1년에 보유조건 4%, 거주조건 4%로 구분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0년을 보유하면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실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했을경우에는 10년을 보유했을 때 40% 만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간3년이상4년이상5년이상6년이상7년이상8년이상9년이상10년이상
종전(%)2432404856647280
개정 보유(%)1216202428323640
개정 거주(%)12(8*)16202428323640
개정 합계(%)24(20*)32404856647280

개정 내용에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12%) 이며 거주기간은 2~3년인 경우에는 거주조건이 8%로 적용됩니다. 하여 20%로 적용됩니다.

만약,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3년 이상이라면 12% + 12%로 24%로 적용됩니다.

세번째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는 2년 보유 및 2년 실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실거주 조건이 붙지 않으므로 보유만 2년하면 비과세대상입니다.

네번째

조정대상지역내의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구매하고 하나의 가구만 보유해도 1가구 1주택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2년이상 지나야 비과세혜택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섯번째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율이 개정되어 인상됩니다.

보유기간 / 다주택자현행개정안
1년미만40%70%
1년이상 2년미만6% ~ 42%60%
2년이상6% ~ 42%6% ~ 45%
2주택 중과세기본세율 + 10%기본세율 + 20%
3주택 중과세기본세율 + 20%기본세율 + 30%


이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동시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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