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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이에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상속세라 합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같이 미리 알아두시는것이 좋은데요. 상속과 증여는 세율은 서로 같지만, 면제한도액이 상이하고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고 더 합리적인것을 택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위 사이트를 통해 예상 상속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대 50%만큼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이하10%
1억 ~ 5억 이하20%1천만원
5억 ~ 10억 이하30%6천만원
10억 ~ 30억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 초과50%4억 6천만원

상속 우선순위

  1.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직계비속
  2. 고인의 부모님과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3. 고인의 형제, 자매
  4. 고인과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법정상속가액과 3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5억 이하인 경우 5억까지 공제되며, 5억 이상인 경우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인적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의 수 그리고 나이에 따라 공제액이 산출

상속대상공제액
자녀각 5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19세가 될때까지의 연수 x 1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자각 5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x 1천만원

기초공제

기본적으로 2억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미만인 경우 5억이 공제됩니다.

이 경우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존재하는 경우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으로 총 7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외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액 5억과 일괄공제 5억으로 총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업, 금융자산 등 상속시 공제 한도액이 상이합니다. 이 중 금융자산 공제 한도액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원 이하해당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 1억이하2천만원
1억 ~ 10억이하해당 순금융재산가액 x 20%
10억 초과2억

단, 금융재산은 예적금 및 부금, 주식 등이 해당되며 최대주주와 최대출자자가 보유하는 주식과 출자 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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