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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도금대출 가부 및 비율이 상이하며 전매 가부도 상이합니다. 또한 취득세, 양도세 등의 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선정기준

조정대상지역 선정기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1.3배 초과한 지역이며 다음의 항목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지역

  • 직전월기준 주택공금이 발생한 2개월간 청약 경쟁률 5:1 초과
  • 직전월기준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하여 30% 이상 증가
  • 시·도 별 주택보급률 /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투기과열지구 선정기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하며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지정 및 해제) 됩니다.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됩니다.

  •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 10:1 초과
  • 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 주택 전매 성행으로 인해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국토교통부 공지사항 페이지

위 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여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 to identify overheated speculation zone 1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지정’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주택정책과에서 업로드한 공지가 있습니다.

최신 일자의 글에 접속하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 to identify overheated speculation zone 2

2020년 12월 18일기준 조정대상지역

시 · 도20.12.18 기준
서울서울 25개구
경기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 양주시주,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중구, 남구
울산중구, 남구
세종세종특별자치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전북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남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2020년 12월 18일 공지 투기과열지구

지정일자지정지역
2017년 8월 3일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9월 6일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년 8월 28일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020년 6월 19일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20년 12월 18일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이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착오없는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21년 6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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