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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을 시작으로 수 많은 부동산 관련 법의 개정으로 많은 분들이 현행 법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중과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만큼 오피스,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에 대한 주택수 포함 여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포함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포함 여부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수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중과에서 배제를 하였습니다. 취득세는 1.1% 입니다.

이렇게,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정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재개발 주택 부지확보 주택 등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세금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1억의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

세금 중과 예외 규정에 따라 공시가격 1억 주택을 몇채를 보유해도 세율은 1.1%로 동일하지만 주택수내에는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내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한다면, 1가구 2주택자로 되어 1가구 2주택자의 취득세율인 8%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관련 글 확인하기 – 1가구 2주택 취득세 확인하기

여기까지 짧게 정리한다면,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취득세는 세금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니다.

다음 내용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조건 없이 공시가가 1억이하라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중과대상 유무가 차이납니다.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이며 비조정대상지역내에 있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취득세는 중과대상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도세는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입니다. 물론, 취득세도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등은 세금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이와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갭투자를 하는 등 투자종목으로 인기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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