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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은 누구나 바라는 꿈 중 하나일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고 사게 되는데, 이때 LTV, DTI, DSR 등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이해가 어려웠던 적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LTV 뜻과 함께 DTI와 DSR의 뜻까지 모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V 뜻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담보로 삼을 물건에 대해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담보로 잡을 물건의 값이 10억원이고, LTV가 50% 라면 대출가능금액은 10억원의 50%인 5억원이 됩니다.

LTV가 높을 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DTI 뜻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뜻으로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입니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1억원이며 DTI를 50%로 설정할 경우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됩니다.

참고로, 기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DTI계산에 활용되는 원리금 합계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DSR 뜻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뜻입니다.

DTI와 비슷한데,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타 대출의 이자를 합산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지만 DSR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은 물론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하여 DTI보다 DSR이 더 엄격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들들어, 연소득이 1억원이며 DSR을 50%라고 가정하고 신용대출과 학자금대출로 연 2,000만원씩 상환하고 있다면, 총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됩니다.

LTV, DTI, DSR 운용 이유

LTV와 DTI, DSR 모두 대출규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투자 혹은 투기 목적을 가진 사람과 실수요 목적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쉽게, 무주택자에겐 높은 비율의 LTV가, 다주택자에겐 낮은 비율의 LTV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주의사항

주택담보대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0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는 시가인 10억원을 기준으로 담보대출을 실행해주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KB시세를, 상가나 다세대주택, 빌라 등에는 감정평가금액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해줍니다.

KB아파트시세는 상시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 담보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기간이 필요한 다세대주택, 상가, 빌라 등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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