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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분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및 절세 방법을 알아보고 계시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한 경우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예를들어 13억에 매도한 경우 12억까지는 비과세 구간이며 12억 ~ 13억은 과세구간으로 1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1년에 8%씩, 10년까지 최대 80% 세금공제 혜택을 말하는데, 2021년부터 이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장기보유특별공제

2021년부터는 1년에 보유조건 4% 그리고 거주조건 4%로 구분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종전에는 주택을 10년동안 보유만 하고 있어도 최대 8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보유도 10년, 거주도 10년을 해야 최대 8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년)3년이상4년이상5년이상6년이상7년이상8년이상9년이상10년 이상
종전(%) 보유2432404856647280
개정(%) 보유1216202428323640
개정(%)거주12(8*)16202428323640
개정(%) 합계24(20*)32404856647280

2021년 기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며 거주기간이 2~3년 이내인 경우

보유기간 3년 12% + 거주기간 2~3년 8% = 20% 적용됩니다.

이외의 비과세 조건 및 절세 방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알아보기 (2022년)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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