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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전세 보증금도 오르게 되었으며 월세 임대료도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주택을 임대하여 주거안정화를 이루는 취지의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LH 공공임대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SH 공공임대 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리고 GH 공공임대 아파트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 건설형 – 국민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주거환경공공임대아파트 등
  • 매입형 – 다가구 / 원룸 매입임대, 희망하우징
  • 임차형 –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설형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변동되며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합니다.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세대 구성원 모두)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진계존속
  • 신청자의 진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 직계 비속의 배우자

쉽게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어른, 시부모 등 모두 포함입니다.

2021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수월평균 소득기준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기준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2,692,4682,094,1423,589,957
2인가구3,650,0282,737,5215,018,789
3인가구4,368,3643,120,2606,240,520
4인가구4,965,9443,547,1037,094,205
5인가구4,965,9443,547,1037,094,205
6인가구5,174,5333,696,8247,393,647

총자산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 292,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 34,960,000원 이하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구분입주자격선정 순위
전용 50제곱미터 미만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주택이 남은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1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시, 군, 구 거주자

2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연접 시, 군, 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 군, 구 거주자

3순위 : 1,2순위 이외의자
전용 50제곱미터 이상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1순위 :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1,2순위 이외의자
신혼 부부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아이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및 아이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기본제출서류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 주택 신청양식
  • 신분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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