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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주택 관련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상가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상가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상가 거래량도 늘었다고 합니다. 상가 매매시 따라오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상가 취득세 알아보기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 양도소득세

먼저 간략하게 상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모든 부동산이 그러하듯, 상가도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익에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 없이 양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 주택과 마찬가지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과는 약간 상이하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양도시에는 조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가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액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
4,600만원 이하15%108만원
8,800만원 이하24%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35%1,490만원
3억원 이하38%1,940만원
5억원 이하40%2,540만원
5억원 초과42%3,54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특별공제율
3년 이상 ~ 4년 미만10%
4년 이상 ~ 5년 미만12%
5년 이상 ~ 6년 미만15%
6년 이상 ~ 7년 미만18%
7년 이상 ~ 8년 미만21%
8년 이상 ~ 9년 미만24%
9년 이상 ~ 10년 미만27%
10년 이상30%

참고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50% 적용되며,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주택의 계산방법과 차이가 없습니다. 예제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 확인하기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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