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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시간부터 상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가 재산세

주택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에 나뉘어 납부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로 매년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 재산세의 경우 7월에는 건물분에 대한,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물분과 토지분에 나뉘어져 있다 보니 과세표준과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 건물분 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세율 0.25%
  • 토지분 재산세
    : 과세표준(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세율 0.2 ~ 0.4%

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건물과 토지 모두 70%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세율

과세표준세율비고
건물분금액에 상관 없음0.25%단일세율
토지분2억원 이하0.2%3단계 초과 누진세율
토지분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3단계 초과 누진세율
토지분10억원 초과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3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제, 이해하기 쉽게 모의계산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3억5천만원, 토지의 공시지가는 3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건물분 재산세
    : 과세표준 = (3억5천만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2억4천5백만원
    세율 0.25% = 612,500원
  • 토지분 재산세
    : 과세표준 = (공시지가 3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2억 1,000만원
    2억원까지의 세율 0.2% 적용, 초과분 1,000만원에 대한 세율 0.3% 적용

    2억 * 0.2% + 1천만원 * 0.3% = 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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