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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택이 아닌 상가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 입니다. 실제로, 상가 청약율과 상가 거래량이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지표가 나와있습니다. 이에따라 상가 매매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상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취득세

상가의 취득세는 4.6% 입니다. 현 시점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 유무에 따라 단계별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를 몇개를 취득하든 4.6%로 고정입니다.

부가가치세

상가 부가가치세의 경우 토지분은 부과되지 않으며 건물가액에서만 10%가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 건물공급가액에 대해서만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단, 부가가치세의 경우 환급이 가능한데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상가임대사업자등록의 시기가 중요한데 준공될때 즈음해서 상가입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내고난 뒤 바로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모든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양 받은 상가가 아닌 기축상가를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축상가의 경우 포괄양도양수라는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포괄양도양수란, 원칙적으로는 상개 매매시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하고 매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발행하여 매수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는것이 절차이지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현재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환급받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포괄양도양수 조건도 사업자에 따라 상이한데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간의 매매, 간이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매매,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매매의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 조건이 성립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재산세

7월, 9월 분할납부 하게 됩니다. 7월에는 건물분,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 납부입니다.

상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인별고지하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토지 공시가가 8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는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상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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