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확인하기 글에서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적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하였을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등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양도차익,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색깔별로 구분해놨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빼면 나옵니다.
부부 공동명의시 기본공제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본공제는 연 1회 250만원인데, 이는 인당 공제이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1인당 각 250만원씩 공제받아 총 500만원을 공제받게 되므로 과세표준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기본공제)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니 혼동없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을 낮추는 것 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율표 입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9억원초과 주택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 시뮬레이션입니다.
먼저 과세대상 양도차액 계산법입니다. (위의 양도차액 계산과 헷갈리지 마세요, 과세대상 양도차액 계산방법입니다.)
양도차액 * (양도가액-9억) /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16억원으로 가정하며, 취득가액 + 필요경비를 6억원으로 가정합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액 = 양도차액 10억 * (양도가액 16억 – 9억) / 양도가액 16억 = 43,750,000원
43,750,000원 * 1/2 (공동명의) = 218,750,000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가정
(과세대상 양도차액 218,750,000원) * (80%) = (175,000,000원)
(양도소득금액) = (과세대상 양도차액 218,75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75,000,000원) = (43,750,000원)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43,750,000원) – (기본공제 2,500,000원) = (41,250,000원)
계산을 통해 (과세표준이 41,250,000원)이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 위에 써놓았죠? 세율 또한 위의 표를 참고하시고,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41,250,000원 * 15% – 누진공제액 1,080,000원 = 5,107,500원
참고로, 양도세 계산시 지방소득세가 따라오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 입니다.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5,107,500원 * 10% = 510,750원
최종 납부액 = 양도소득세 5,107,500원 + 지방소득세 510,750원 = 5,618,250원
부부가 각각 5,618,250원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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