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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혹은 청약 시 무주택자인지, 1가구 1주택자인지 혹은 1가구 2주택자인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련 매매 및 청약, 대출, 과세 등에 있어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이번 정부에서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으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인지, 1가구 2주택자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도 달라지며 취득세 중과 적용 여부도 달라지며 이 외에도 많은 일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1가구란 등기부등본상 동일한 주소지에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가족’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1가구란 쉽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가구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어머니와 나 그리고 동생이 살고 있다면 이것이 1가구 1주택이 되는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세대주인 아버지 혹은 세대원인 어머니, 나, 동생 중 한명의 주택이 하나 더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것 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 1가정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다른 주택이 있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과 광역시에서는 1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는 3억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서울특별시에 8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대원 명의로 강원도에 2억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1가구 2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예에서 만약 강원도의 단독주택의 시가가 4억원이라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대원 분리

세대원을 분리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미혼 자녀의 경우 30세 이상이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 별도의 가구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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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세 대상 여부, 중과세 대상 여부가 갈리는 만큼 본인 명의의 주택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줄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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