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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무피사’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 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때는 제가 처음 듣는 사자성어인줄 알았었습니다.

이렇듯 청약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쉽게 당첨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형성된 분양권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양권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지자체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 기준 60일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하는데요. 납부기간내 미납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을 매수하였을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지어지고 등기를 모두 마친 뒤에 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현금, 카드 납부 가능하며 카드 납부할 경우 무이자 할부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한도가 부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카드한도를 늘려 결제할 수도 있으며, 여러개의 신용카드로 분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금과 카드를 같이 사용하여 납부하는것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

그렇다면 분양권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될까요?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아파트 준공시 취득세를 납부할 때의 과세표준은 5억입니다.

다만 분양권을 구매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는데요.

분양권 구매시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분양권을 구매하였다면 과세표준액은 분양가 + 프리미엄 입니다.

5억짜리 분양권을 계약금, 발코니 확장비용, 프리미엄 등까지 합하여 9,000만원에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단, 원 분양권 당첨자의 분양 계약금은 10%)

그렇다면 계약금은 5,000만원이며 나머지 4,000만원이 프리미엄과 발코니 확장비용 등으로 계산되는데요.

이 분양권을 구매한 사람은 아파트가 준공되어 취득세를 납부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이 5억이 아닌, 5억 4천만원이 되는것입니다.

취득세율표

6억이하1%
6억 ~ 9억1% ~ 3%
9억초과3%
주택 외(토지, 건물 등)4%
농지3%(신규)
1.5%(자경)

여기에, 지방세가 추가되고 만약 85m제곱미터 초과 아파트의 경우 농특세가 추가됩니다.

6억 ~ 9억구간 취득세율표

주택가격취득세
600,000,0001.00%
610,000,0001.07%
620,000,0001.13%
630,000,0001.20%
640,000,0001.27%
650,000,0001.33%
660,000,0001.40%
670,000,0001.47%
680,000,0001.53%
690,000,0001.60%
700,000,0001.67%
710,000,0001.73%
720,000,0001.80%
730,000,0001.87%
740,000,0001.93%
750,000,0002.00%
760,000,0002.07%
770,000,0002.13%
780,000,0002.20%
790,000,0002.27%
800,000,0002.33%
810,000,0002.40%
820,000,0002.47%
830,000,0002.53%
840,000,0002.60%
850,000,0002.67%
860,000,0002.73%
870,000,0002.80%
880,000,0002.87%
890,000,0002.93%
900,000,0003.00%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아픈 1가구 다가구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취득일 기준 등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확인하기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예상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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